현재 같은 업종으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2명 같이 일하고 있고 회사는 2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근로 중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개인 성향이 강하고 도움도 안되다보니 저 혼자 일하는게 낫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 사람이 3개월 지났는데 만약 회사 업무 대부분을 못하면 짜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나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야 정상 해고처리가 가능해지나요?
현재 같은 업종으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2명 같이 일하고 있고 회사는 2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근로 중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개인 성향이 강하고 도움도 안되다보니 저 혼자 일하는게 낫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 사람이 3개월 지났는데 만약 회사 업무 대부분을 못하면 짜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나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야 정상 해고처리가 가능해지나요?
[답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역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측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기에 해고처분 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