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인하 시 알바생과 합의가 필요한가요?
저는 알바생이고 5인 이하 인테리어 회사에서 주 3일, 하루 2시간, 시급 18,000원에 알바 중입니다.
원래 조건은 주 5일, 하루 2시간, 시급 13,000원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원래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일이 있을 때 제가 쉬는 날이 많아졌고, 시급제인 저는 그게 불만이어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주 3일로 근무일을 줄이는 대신, 시급 5천 원 인상을 제안하셨고, 해당 조건으로 세 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급을 다시 인하할 것이고, 주 5일 근무로 다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주 3일로 바뀌게 된 시점에 다른 일도 구해서 시간도 맞지 않고, 지금 근무 조건이 좋습니다.
만약 주 5일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면 인하된 시급으로 주 3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무 손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경된 근무 조건에 합의 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다른 알바를 구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애초에 시급이 인상될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 13,000원 → 18,000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제가 체크해 놓은 알바앱과 카톡 업무 지시, 계좌 이체 내역이 전부입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든 근로시간이든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어도 시급인상의 효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급은 근로조건이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의 근로조건(주 3일, 하루 2시간, 시급 18,000원)이 유효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변경 제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시급 인하나 근무형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된 내역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귀하의 유효한 근로조건은 시급 18,000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시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다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실제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5인 미만에도 적용)에 따라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