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는데 연차사용일에도 식대를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일수가 10일 + 연차 1일을 사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식대는 11일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 근무일 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10일치만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규 등으로 연차 사용일에도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 사용일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실 근무일수에만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에는 회사에 근무하며 식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 식대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식대 지급 방식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내 규정이 없으시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조건으로 실제 출근하는 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은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