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사업장이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체인데
올해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궁금합니다
퇴사 처리 후 재입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승계 합의서 작성 후 기존의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이 유지되는건가요 고용승계 합의서 작성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또한 존재하는건가요?
답변시 정확한 세무/ 및 노무 조항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아니라 그냥 기존 회사 그대로 다니는 겁니다.
고용승계는 사업을 양수도하는 등에만 발생하고
단순히 개인 > 법인으로 사업자 전환에는 고용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자동으로 고용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고 고용승계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단순히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나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재입사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는 고용승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 합의서의 작성은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