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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여새215
점잖은여새21523.07.17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고용승계가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체인데

올해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궁금합니다


퇴사 처리 후 재입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승계 합의서 작성 후 기존의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이 유지되는건가요 고용승계 합의서 작성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또한 존재하는건가요?


답변시 정확한 세무/ 및 노무 조항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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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아니라 그냥 기존 회사 그대로 다니는 겁니다.

    고용승계는 사업을 양수도하는 등에만 발생하고

    단순히 개인 > 법인으로 사업자 전환에는 고용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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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자동으로 고용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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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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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고 고용승계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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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단순히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나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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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재입사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는 고용승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 합의서의 작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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