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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고니151
훈훈한고니15121.12.26

상가주택 2층 상가에 살림집 생활하면?

1,2층 상가 3~7층은 주택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에 2층을 매입하여 주택용도로 사용 하고져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되지만 그러한 세대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나중에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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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인 건물에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되고 그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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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예를 들면 싱크/욕실설치, 바단 난방 등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위법건축물로 건축대장에 등재가 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복구없이 계속 거주한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법 전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러 단속하고 적발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소방시설 점검시 저촉 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시작합니다
    위법 건축물로 등재시 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보시고 안된다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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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용도로 사용을 하면 추후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알게되면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원상복구할때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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