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예를 들면 싱크/욕실설치, 바단 난방 등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위법건축물로 건축대장에 등재가 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복구없이 계속 거주한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법 전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러 단속하고 적발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소방시설 점검시 저촉 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시작합니다
위법 건축물로 등재시 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보시고 안된다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