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타인 사칭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신고할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들을 가져와 본인이라고 속이며 온라인상에서 저를 만났고, 이름은 지어내고 학교는 알려주지 않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저와 넷상 연락을 지속해나갔습니다. 거의 3~4개월동안 저는 신상정보와 만남(순수하게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서였으며, 양측 모두 미성년자이며 성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을 바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 상대도 결국 승낙하여 약속을 잡고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제가 편도 1~2시간 정도 거리를 가서 약속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일 내내 잠수를 탔고 저는 6시간동안 길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선물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두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가져갔습니다. 그 후 어떤 경로를 통해 사진 도용 사실과 가짜 신분임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사과만 받고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이름 나이 거주지역 전화번호 카카오톡을 알고 있고 선물 구매내역이라던지 약속장소까지 오고가는 교통비 결제내역, 그리고 그 사람이 선물을 가져갔다는걸 인정한 카톡 내역까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그에 대한 호감을 이용한 편취행위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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