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엄준식123
엄준식12323.10.09

개인간 타인 사칭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신고할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들을 가져와 본인이라고 속이며 온라인상에서 저를 만났고, 이름은 지어내고 학교는 알려주지 않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저와 넷상 연락을 지속해나갔습니다. 거의 3~4개월동안 저는 신상정보와 만남(순수하게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서였으며, 양측 모두 미성년자이며 성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을 바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 상대도 결국 승낙하여 약속을 잡고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제가 편도 1~2시간 정도 거리를 가서 약속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일 내내 잠수를 탔고 저는 6시간동안 길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선물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두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가져갔습니다. 그 후 어떤 경로를 통해 사진 도용 사실과 가짜 신분임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사과만 받고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이름 나이 거주지역 전화번호 카카오톡을 알고 있고 선물 구매내역이라던지 약속장소까지 오고가는 교통비 결제내역, 그리고 그 사람이 선물을 가져갔다는걸 인정한 카톡 내역까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그에 대한 호감을 이용한 편취행위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