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해서 합의본것이라도 부당하게 낸것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상**그룹에 해지 신청을 3/8일 1차 했이나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지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2차.3차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번번히 결여되어 결국 제가 백기들고 1차 해지요청한날로 일주일만인 3/15일에 해지 하는데 동의를 하고 18일 사용료와 중도해지수수료 10% 합산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3/8~3/12일까지도 정보사용료 계산 하더라구요 3/8부터 정보 받고 싶지 않으니 정보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니 이용료 받으려고 보낸것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더니 결국 5일 사용료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부당하게 더 금액을 갈취해 갔다는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24~3/15일 사이에 토.일.공휴일이 있으므로 총 사용일은 13일 인데 18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중도해지수수료 10%도 제가 결재한 금액에서 10%인데 1년치 사용료에서 10%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약관을 명시하면 좋은데 그동안 보내온 문자를 일방적으로 싹다 지웠더라구요)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정보이용료 내고 받은 문자이므로 문자 복구 요청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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