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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수줍은바다표범26522.11.02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표기?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위와 작성하려고 합니다

8:30분 근무시작 20:00퇴근(근무8시간 잔업2시간)

주5일근무

오전,오후 20분씩 휴식

점심1시간, 저녁30분

일이 없는 날은 17:30에 퇴근하고

가끔 토요일에 잔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52시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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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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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실제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조건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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