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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바다표범265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위와 작성하려고 합니다
8:30분 근무시작 20:00퇴근(근무8시간 잔업2시간)
주5일근무
오전,오후 20분씩 휴식
점심1시간, 저녁30분
일이 없는 날은 17:30에 퇴근하고
가끔 토요일에 잔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52시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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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실제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조건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