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위와 작성하려고 합니다
8:30분 근무시작 20:00퇴근(근무8시간 잔업2시간)
주5일근무
오전,오후 20분씩 휴식
점심1시간, 저녁30분
일이 없는 날은 17:30에 퇴근하고
가끔 토요일에 잔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52시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실제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조건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