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문제 관련 문의
변호사님과 통화를 해 봤는데요
제가 니맴매동굴이라는 단어를 썼고
통매음 되기엔 매우 어렵다 얘기하셨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를 하게 되서 경찰출석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대체 통매음이 아닌데 300 넘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통매음이 아니면 경찰에서 부터 서류를 바로 반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려면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들지 않으면 접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통매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만약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도 혼자 출석해서 진술하시는 것도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고소한 경우에도 그 사안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려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