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문제 관련 문의

변호사님과 통화를 해 봤는데요

제가 니맴매동굴이라는 단어를 썼고

통매음 되기엔 매우 어렵다 얘기하셨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를 하게 되서 경찰출석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대체 통매음이 아닌데 300 넘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통매음이 아니면 경찰에서 부터 서류를 바로 반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려면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들지 않으면 접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통매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만약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도 혼자 출석해서 진술하시는 것도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고소한 경우에도 그 사안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려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