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차른 뒀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오늘 오후 4시경 어머니께서 전주에 위치한 한 요앙병원 방문을 위해 차(모닝)를 끌고 가셔서 병원건물과 같이쓰는듯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추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 주차장은 병원에 오시는 손님도 주차를 할수있도록 허락하면서 1시간까지는 병원 무료인식후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돼는 씨스탬이었어요.어머께서는 한시간을 안넘기기 위해 얼른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 갔는데 차 보조석쪽에 상대 차량이 나가면서 긇힌거 갔은 흔적이 있드랍니다.놀래서 장례식장측 주차장에 문의를 했는데 딱 그시간때 cctv가 안됀다네요..어떻게 법 잘아는것처럼 만 잘 할수 있을지.?.어어니께세 그냥 차를 가지고 나올수박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네요.
일단 기다려봐 .. 하긴 했는데 저도 딱히 방법이 없네요..어떻게 하나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