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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하재미있다
아하재미있다

특채로 입사했는데, 업무분장이 엉망진창일때

처음 입사시 업무와 현재 업무간의 괴리가 점점 심해질때 이 부분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경력직인데 일을 생판 다른걸로 시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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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기존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어떠한 상의도 거치지 않거나 보복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입사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업무 분쟁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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