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 정규직 연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들과 정규직들이 일이있어 못나온다고 했을때 그냥 그날 일했던걸로 쳐줬습니다.
근데 이사람들이 나중에 되서 연차가 있으니 당연히 해줘야된다고 우기네요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들과 정규직들이 일이있어 못나온다고 했을때 그냥 그날 일했던걸로 쳐줬습니다.
근데 이사람들이 나중에 되서 연차가 있으니 당연히 해줘야된다고 우기네요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적용이 되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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