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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4.04.13

금투세의 내영은 확정 된것인가요?

총선 결과를 보니 금투세는 피할 수 없게 된거 같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기사가 써진 시범에 따라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예를 들면 손실금을 몇년간 이월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식으로요


내용이 확정 된건가요? 확정 됐다면 언제 이후 기사부터 확정된 기사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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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이미 25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야당에서 밀었던 법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시행될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예할수는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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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 밠행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이월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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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금투세가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기는 하였지만

    24년도 말에 기존대로 시행할지,개정할지, 1년 유예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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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5년 이후 양도하는 국내주식도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한다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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