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 밠행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이월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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