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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6.22

자녀의 근로계약을 부모가 하지 못하나요?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싶다하여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고용주가 궁금해서 직접가서 계약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직접 계약은 할 수 없고 동의 얻어서 본인이 직접해야한다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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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

    친권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성년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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