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싶다하여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고용주가 궁금해서 직접가서 계약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직접 계약은 할 수 없고 동의 얻어서 본인이 직접해야한다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
친권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성년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