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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참밀드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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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직계 가족도 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 직계 가족도 되나요?

법적으로 보호자인 조모부가 손자,손녀를 봐주는것도 가능해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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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직계가족 (조부모, 부모, 형제) 등은 아이돌보미로 지정 불가 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돌봄 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 간 고용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즉, 손주.조카 등 직계가족을 돌보미로 지정할 수 없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지역주민센터 아동복지과로 문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로 맞벌이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만 12세 미만아동을ㅈ대상으로 하므로 조부모가 돌봐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경우,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으로 나오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직계 가족이 아니라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뜻하시는 바가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수당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내용은 서비스 사업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서요. 정확히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할 부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