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에 55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시급이 만원인데 말로 만천원으로 올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씁드리니 5만 9천원을 더 주셨는데 그래도 만천원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뗀 64만 8천원이 안되는데 사장이 세금이 4만원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3.3%보다 더 뗀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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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들었다면 급여 공제가 더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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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세전 임금에서 3.3%를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공제가 됐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시고 내역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