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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리63
훈훈한오리63

대리기사가 차량하단부를 긁은거 같아요

대리기사가 차량하단을 긁고서 갔는데 이런걸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박스에는 소리만 녹음되서 방법이 없는것 같아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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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에 하단부가 긁히는 소리가 들린 것을 가지고 대리 기사 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여 인정을 하면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시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보험) 청구하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