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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랑이29

짓굳은호랑이29

계약전에 이사할경우 도배비용 물어주고 가야하나요?

원래는 다음달이 월세계약만료인데요..

몇달전 윗집(집주인)집이 불이났었어요

그후 이사를 결심하고서 집을 알아봤구요

지난달말에 이사를 했는데요 살던집주인이 저희가 이사를 들어올때 200만원짜리 도배를 했는데 저희가 사는동안에 곰팡이피고 더러워져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처음에 200 들었으니깐 그중 50만원을 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와중에 제가 따지니깐 이럴거면 장판 찢어진것도 물어달라는데..저희가 50만원과 장판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장기간 거주하다 퇴거한 경우 벽지 등 자연마모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하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 도배와 장판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사용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도배비용과 장판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를 해야한다)이 사실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부담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