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담당자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작성일자를 수습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해야 하는지, 실제 작성일로 해야 하는지 고민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효일자(본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일자)를 실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일 수습 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계약서상 내용이 적용된다면, 수습기간 종료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한 때는 변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중요하지만, 작성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작성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실제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작성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은 실제 입사일자로 기재하시고 근로계약서 하단 부분의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일을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일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실제 작성날짜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인 수습 시작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소급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