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같은경우도 가중처벌이 될수가 있나요?
제가 6월8일에 1차로 모욕죄 고소를 해서 담당형사님 배정이되고 6월15일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불러드리는게 힘들어서 제가 캡쳐를 30장정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해서 1차 모욕으로 고소를 하고 나왔고 조사날 이후에 가해자 특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조사 당일에도 해당가해자는 2차적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25일 2차 고소를 해서 접수 하고 왔습니다
2차 고소 때는 증거를 8장정도 추가 제출할예정입니다 해당가해자는 저한테 모욕한 기간은 6월8일 - 6월22일까지였습니다
1차모욕죄 신고로 제출한증거는 6월8일 - 6월15일분 증거 30장이었고 2차모욕죄로는 제출할증거분은 6월15일 - 6월22일분입니다 이경우 모욕죄가 가중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렇게된다면 합의금의 경우어떻게 책정을 해야할까요? 다만 해당가해자는 주로사용한 욕설은 패드립과 패드립성 성드립이였습니다 저또한 해당가해자에게 경고성으로 그만하라고도 몇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한상태여서 저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정신적으로 힘든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종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가 두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가중처벌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150~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0~500만원 내외로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