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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잠자리268
스마트한잠자리26822.10.31

근로계약서 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1년 계약으로 다니고있는데

요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직을 10개월로 줄이는? 말들이 나오고있습니다 ㅠ

저한테 요청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저는 기한을 다 채우고 퇴직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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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서면합의한 후 10개월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를 통보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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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한테 요청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저는 기한을 다 채우고 퇴직하고싶습니다.

    ----------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계약된 날짜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으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모든 사업장)할 수 있으니

    그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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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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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서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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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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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면 계약기간 수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단축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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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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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변경을 제시하여도 질문자님이

    꼭 변경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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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만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분께서는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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