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서면합의한 후 10개월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를 통보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만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분께서는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