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

펫시터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병원에 입원해있는 기간동안

펫시터를 구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펫시터가 문을 제대로 안 닫고 가서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이럴 경우 펫시터를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펫시터가 문을 제대로 안 닫은 것은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