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해있는 기간동안
펫시터를 구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펫시터가 문을 제대로 안 닫고 가서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이럴 경우 펫시터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펫시터가 문을 제대로 안 닫은 것은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