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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

펫시터가 문을 열어놓고 가서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펫시터를 고용했는데

얼마전 다녀갔을 때 문을 제대로 안 닫고 갔나봐요

오늘 고양이가 안 보인다고

어머니가 얘기해주셨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이 같은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식처럼 키우던 고양이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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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 고용한 자의 과실로 분실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