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펫시터를 고용했는데
얼마전 다녀갔을 때 문을 제대로 안 닫고 갔나봐요
오늘 고양이가 안 보인다고
어머니가 얘기해주셨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이 같은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식처럼 키우던 고양이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 고용한 자의 과실로 분실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