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하게 알바 퇴사 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
알바 중에 퇴사사유를 인턴을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3주 정도 전에 이렇게 거짓말 후 퇴사 일정 합의에 따라서 퇴사했는데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인 사유를 말하며 퇴사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퇴사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합의에 따라 퇴사했다면, 실질적인 업무 방해나 손해 발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퇴사를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