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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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볍원 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나요?

2-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 이후 보증금반환 소송가지 진행할 때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한달 안에는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계속 폐문부재일 경우 공시송달됩니다 집을 나가면 이자도 청구가능하나 집에서 계속살면 이자 청구 불가능합니다 전부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도 청구가능하므로 변호사 수임을 권해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69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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