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생성되기 전이여서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 선사용이 법적 의무는 아니고 당사에서도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
혹시 근로자에게 월급여에 무급휴가일 경우 기본급의 1일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 될 시, 문제가 되나요?
당사의 경우 연차정산수당을 1.5배로 지급하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기보단 기본급을 차감하는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의 임금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무관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급"이기 때문에
월 급여에서 차감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는 말 자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휴가라는 말이니 당연히 그날의 급여는 차감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당일에 대한 1일분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방식으로 공제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므로, 말 그대로 그 날은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그날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