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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뿌꾸뿌꿍23.11.23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차감해도 무관한가요?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가 생성되기 전이여서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 선사용이 법적 의무는 아니고 당사에서도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

혹시 근로자에게 월급여에 무급휴가일 경우 기본급의 1일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 될 시, 문제가 되나요?

당사의 경우 연차정산수당을 1.5배로 지급하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기보단 기본급을 차감하는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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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의 임금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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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무관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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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급"이기 때문에

    월 급여에서 차감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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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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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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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는 말 자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휴가라는 말이니 당연히 그날의 급여는 차감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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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 급여에서 당일에 대한 1일분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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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방식으로 공제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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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므로, 말 그대로 그 날은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그날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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