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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융통성있는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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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합산 전직장 비동거친족회사일경우

친족이 아닌 직장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 근무일이 180일이 안된다고 하는데(140일정도) 이전직장에서 18개월 이내에 일한적이 있어 합산하면 180일이상이 됩니다. 다만 이전직장이 비동거친족 회사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전직장이라도 비동거 친족 회사이면 추가적 서류거 더 있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가족회사가 아닌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 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되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비동거 친족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신청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