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 부여만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는것 같은데 휴게시설 있기만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휴게시설 근처 오토바이나 자동차 소음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사업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문제가 없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설를 보유한 경우
사외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제약사항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 휴식공간 보장이 안된다면 내부 고충처리 또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수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의 소음은 50dB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사항이므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18~28℃ 수준의 온도(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갖추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설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이라면 소음이 50db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7월 발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소음 기준은 50dB 이하로 관리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여 도움 받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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