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시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1/23 토요일자로 퇴직처리됐는데요
14일이내면 12/7일 토요일 이전에 들어와야되는게 맞는데
만약 12/9일 월요일에 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월 7일까지 입금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12월 7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23일자로 퇴사처리된것은 22일까지 근로후 23일 퇴사일이므로
23일부터 14일은 12월 6일 24:00전입니다.
이후 지급은 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월 23일이 퇴사일, 2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2월 6일까지 퇴사자의 계좌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청산기일을 경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은행이 운영을 안하므로 보통 그전날지급되는 게 맞으나 주말 후 바로 지급을 한 경우 신고하더라도 이미 지급을 받았다면 특별한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지급 받으셨으므로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