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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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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떨어진물건 주거가면 절도죄인가요?

요즘보면 별의별 사건들이많은데 길에떨어져았는 진짜 그냥 사소한물건이라도 그 주인이 주서간거를 신고하면 절도죄로 해당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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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데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