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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반기 : 풀타임 3명 반타임 2명 / 5일근무

풀타임 2명 / 토요일근무

=5일은 5명 / 토요일 2명

월 평일 20일 / 토요일 4일 총 26일 근무일자였다면

평일 100 토욜 8. 총 108명을 26일로 나누면 되나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20일+토요일 4일인데 근무일이 26일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한달간 연인원/총근무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 계산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이었던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가동한 때는 가동일수는 24일이며, 연인원은 10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8/24= 4.5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업장(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사유발생일 한달또는 1년으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상반기가 위와 같다면

      연인원/영업일수하면 5인미만이나

      전체 영업일수 대비 1/2이상 5인이상 활용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