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가동한 때는 가동일수는 24일이며, 연인원은 10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08/24= 4.5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업장(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