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02.01 ~ 2023.12.31 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였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 23년 12월에는 야근을 자주 하게 돼서 야근 수당을 좀 받았는데 이것도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에 포함돼서 실업급여가 알아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에 야간근로한 경우에 해당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실업급여액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액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근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기에 그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3개월간
받은 야근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질의의 야근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