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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딱새114
집요한딱새11424.01.07

실업급여 계산, 야근 수당 포함해 서 자동으로 계산 되나요?

제가 2023.02.01 ~ 2023.12.31 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였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 23년 12월에는 야근을 자주 하게 돼서 야근 수당을 좀 받았는데 이것도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에 포함돼서 실업급여가 알아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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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에 야간근로한 경우에 해당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실업급여액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액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야근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기에 그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3개월간

    받은 야근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질의의 야근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