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있는 아파트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시세가 보통 2억2천정도하는데
1억5천에올라왔더라구요
융자는 1억4천이있는데
주의사항이나 확인하거나 알아야될사항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대출 받은 금액이 1억이군요. 전세시세가 22000만원인데 전세보증금 14000만원은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보증금 회수 못할 가능성이 100% 입니다.(현재기준에서요. 혹시나 추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모를까요.)
절대 입주하시면 안됩니다. 저 아파트 안전 보증금은 5000~6000만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으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이 기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래야만 본인이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해당부분은 알아서 기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금(등기부상 채권 최고액) + 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합이 주택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시세 2억2천
대출 1억4천
전세보증금 1억 5천
대출 + 전세보증금 = 2억 9천 만원으로 매매 시세를 넘어섭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대출)이 선순위라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등기부상 임차인이 1순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전세의 경우 전세사기를 치기에는 아파트 시세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고 주변 대비 시세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세와 전세가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적당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세가율이 다소 높아 깡통으로 보일 수 는 있으나 전세가를 조금 협의해서 낮추는 것도 해결방법중에 하나 일듯 합니다.
부동산은 가격적으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보고 이 가격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직접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 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고요, 잔금시 법무사 통해서 관련 서류 받으시고 등기대행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말소조건이 없는경우 무조건 다른매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