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는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작성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서인증으로의 공증은 해당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사서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서류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가의 의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되면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공증은 이를 확실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으로의 공증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판결을 거지치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은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비대차공정증서 등으로 작성을 하게 되며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