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자로 발령받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야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혹시 내년 연말정산이 가능하지 않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