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2020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구요,
혹 연말정산 때 누락한 서류는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ㅇ 11월과 12월에 원천징수 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이나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