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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2

신입사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0년 11월 2일자로 발령받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야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혹시 내년 연말정산이 가능하지 않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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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에 일한기간이 있다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재직기간 1년이 지나야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말일기준 근무중이라면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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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도 근로소득자로서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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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만 근로소득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적을 것이므로 환급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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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하게되지만, 소득공제등 서류등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있어도 거의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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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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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11월과 12월 급여

    원천징수시 세액과 두 달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대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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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2020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구요,

    혹 연말정산 때 누락한 서류는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ㅇ 11월과 12월에 원천징수 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이나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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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2일 입사이후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이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기에 자료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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