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0년 11월 2일자로 발령받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야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혹시 내년 연말정산이 가능하지 않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올해에 일한기간이 있다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재직기간 1년이 지나야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12월말일기준 근무중이라면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사원도 근로소득자로서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만 근로소득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적을 것이므로 환급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맞습니다. - 연말정산은 하게되지만, 소득공제등 서류등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납부한 세금이 있어도 거의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올해 연말정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11월과 12월 급여 - 원천징수시 세액과 두 달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 연말정산을 대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면, -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ㅇ 2020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구요, - 혹 연말정산 때 누락한 서류는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ㅇ 11월과 12월에 원천징수 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이나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2일 입사이후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이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기에 자료와 종전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