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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4

배우자가 개인사채업자에게 돈 100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의 30%입니다. 불법아닌가요?

이자가 너무 비싼 것을 알고 급해서 빌렸다고 하던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갚았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해서요.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닌지요?

최대 법정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이자율은 처음 보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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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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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일단 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총 추가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100% 승소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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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최고 이자는 연 20퍼센트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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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제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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