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개인사채업자에게 돈 100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의 30%입니다. 불법아닌가요?
이자가 너무 비싼 것을 알고 급해서 빌렸다고 하던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갚았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해서요.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닌지요?
최대 법정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이자율은 처음 보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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