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한 곳에서 같은 근무를 하고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일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됨에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기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선 대체공휴일에 쉴수있거나, 근무시 추가수당을 요구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들 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상시근로자수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사업자가 두개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