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고민 하다가 근로계약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담임으로 입사를 했고 6일 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 너무도 엉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6일동안 근무를 해보았지만 앞으로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 보지 않아 원장님께 카톡으로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남기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 원장님과 선생님들 반정도가 이동하여 바뀌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6일 까지 임용이 안된 늦어진 상태였고, 그다음 7일날 출근시간 전에 퇴사 의사를 카톡으로 남기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현재 경력증명서를 떼서 보니 6일 근무로 잡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여부와 제가 다른 방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위반으로 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원이랑 전화 또는 대면이 있을 수 있는 등등의 문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