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포기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어 9월1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경력이 없어 일을 배우고 인수인계를 할겸 8월21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 날은 나가서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 일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8월30일에 원장님께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원장님 해외연수중) 정식 출근전에 마무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한건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특성상 지자체로부터 반별 지원금 같은걸 받는 사업이라 저의 퇴사로 인해 이런걸 못받게 되서 소송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소송당한다면 손하배상액을 대략 얼마정도 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배상하느냐는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다른 교사를 채용하여 유지할 수도 있는 경우로 보이며 또한 정식 출근을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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