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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형 ISA 계좌는 성인밖에 만들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식계좌는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종합계좌부터

시작해서 연금계좌 그리고 IRP 계좌 그리고 중계형 ISA 계좌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계형 ISA 계좌는 미성년자는 만들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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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ETF를 포함해 기존 펀드와 ELS, DLS,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부분에서도 신탁보수가 없어 중개형 ISA가 더 유리합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의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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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ISA 계좌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근로 소득자는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 소득 확인증명서 제출) 19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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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일반적으로 성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ISA 계좌는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형 ISA뿐만 아니라 신탁형, 일임형 ISA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ISA 활성화를 위해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미성년자의 ISA 가입은 제한적입니다. 미성년자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관리하는 일반 증권계좌나 펀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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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는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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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중개형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적금이나 펀드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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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가입이 가능하며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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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직전년도 기준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만 15세부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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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개형 ISA 계좌는 성인이 만들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으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할 수 있지만

    직전과세 기간에 근로 소득이 있다면

    만 15-19세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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