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지급 8일치가 1회사분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지급 8일치가 1회차 분인가요?
2회차 부터는 28일치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나요?
아직 교육받는 날까자 아니라서 뭐가뭔지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을 지급하고 이것이 1차분이 됩니다.
2차 이후에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분이 지급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취업드림수첩을 교부 받는데 수첩에 보시면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1차 ~ 4차 실업인정일 기재되어 있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