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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슴도치191
외로운고슴도치191

상대9: 본인1 사고 문의드립니다!

깜빡이도 안켜고 차선3개 먹으며 직진 차선인 저를 박고

괜찮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뭐라 하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보험사는 10:0으로 대인 미접수조건으로 하자 하여

저는 10:0은 당연하고 합의금 저50 동승자50해서 100받고 끝내려 하였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대인처리를 하는거라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9:1이 나오고 할증 붙어도 대인접수하여 한방병원가는게 날까요?

10:0으로만 끝내기엔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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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처리 없이 10 : 0 을 이야기 하는 것이면 그렇게 처리할 경우 따로 합의금은 없고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까지 처리를 하면 9 : 1의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무과실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측은 과실관계를 분쟁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인 미접수를 이야기한것으로 대인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대인 처리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대인처리시에는 과실분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과실만 보아서는 과실을 따지고 대인 처리를 받는 것이 이익이나 이경우 상대방도 대인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 일부 할증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경우중 어느사항이 득이 될것이냐의 문제로 이는 동승자와의 관계 본인 상해정도 현재 보험료를 기초로 경제적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