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역인데. 거래장소에 안왔다고. 신고 한다 하는데. 신고가 되는건지. 아니면 신고가 안되는거지. 성희롱으로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 파일내용상으로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장소에 안 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기망행위나 대화내용이 없었다면 거래약속을 하고 장소에 나가지 않은 것만으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