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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9.19

5인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하루 9시간 주4일 근무하는 사업장에 5인미만 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제외 36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8 + 1 * 4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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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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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주4일이면 9*4=36시간이 주 소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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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x4)이며,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5인 미만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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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상한이 8시간이어서, 4일 * 8시간 =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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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시간을 제외한다면 8x4=32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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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8시간*4일=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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