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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라니171
그리운고라니17122.11.25

이런 경우에는 제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그리고 어떻게해야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10월 초 쯤에 페이스북에서 소액 사기(5만원)을 당하여 신고하였고 11월달에 사기꾼 부모님께서 변제 원하신다고 담당 수사관 분께서 얘기해주셔서 통화했는데, 사기꾼 아버지께서 이미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다. 초범이면 변제했을거같은데 재범이라 뭐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합의, 변제하실 의사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담당 수사관 분께는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말해드렸고 지금 검찰청 송치 되었다고 우편 왔습니다. 얼마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사기꾼이 또 글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니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이나 그 사기꾼한테 사과 한마디도 못받아서 더욱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돌려받고 사기꾼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돈 돌려받는걸 포기하더라도 더 큰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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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http://www.moj.go.kr/cvs/272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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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의 반성없는 위와 같은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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