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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제명의로 집이 한채 있는데 어머니집에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집이 2채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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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 유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고 취득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응 양도함에 까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어머니 명의의 집을 어머니와 본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분을 본인으로 이전해야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유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대가가 오고가야 양도가 되는것이고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정황상 어머님이 본인 지분의 절반을 무상으로 주는 셈이니

      이 경우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세가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