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같은 경우는 LH 매입이 힘들까요?
공시가가 근래 많이 내려가서 4500, 전세가는 6000입니다. 근저당이 많긴 했어도 꽤 오랜시간 제가 계속 살던 집이라고 믿고 안알아보고 계약 연장한게 죄이네요..
근저당도 저보다 앞에 있고 그 금액도 큽니다. 이상태로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쫒겨날 정도입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인데 매입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액 받는건 꿈도 안꿉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하게 될 경우 건물 가치와 선순위 근저당권을 보게 되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남아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건물가치 대비 근저당권이 과하게 잡 혀 있는 경우는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차라리 그냥 그 집을 본인이 직접 매입을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크다면, 이 최우선변제금조차도 경매 낙찰금액이 적으면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https://www.jeonsehelp.go.kr)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매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임차인이 원하다고 해서 LH가 무조건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입신청절차를 거치더라도 LH가 현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회복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차권 권리가 후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된 이후 소멸되는 권리로써 강제퇴거가 가능한 지위이기 때문에 LH매입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매우 낮습니다. 그외 전세사기피해특별법에 따른 지원등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선순의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액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매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