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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2

실업급여 신청할때 확인전화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하루에 8시간

총 3일만 일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기로 3일만 했어서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할건데

회사에서 고용 산재보험 취득신고 했던걸 취소를 했습니다

상실신고가 아닌 가입신고 자체를 아예 취소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회사에 전화해서 왜 고용과 산재보험

취득 취소처리 됬는지 사유 물어보시나요?

그리고 확인가능한 서류 들고오라고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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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왜 취득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장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류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장에 요구하지 질문자님에게 직접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취소는

    회사에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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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기 사실이 문제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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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한 이유를 확인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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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왜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취소를 하였는지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로 확인가능한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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