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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
하늘빛23.12.14

판사 부탁으로 경찰이 구인장 가지고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절도 사건 하나와 우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범사건은 법원 조사로 재판이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여청수사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근데 경찰관이 하는말이 소환장이 갔는데 여자친구가 가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 이모분께서는 소환장을 받은게 하나도 없고 절도 했다고 법원에서 종이 하나가 왔다는데 그종이에는 법원 조사나 소환장도 아니라고해서 그냥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경찰관이 판사부탁으로 구인장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 친구들 말로는 그런게 안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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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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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단계인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이 소환통지서를 보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경찰에게 부탁하여 구인장을 경찰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실무상 판사가 이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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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이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관이 구인장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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