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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설레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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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제외)를 연차에서 까는 게 불법이 아닌가요?

추석도 연차로 까고

연차로 안 까는 날은 근로자의 날 말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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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는 경우 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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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였으나,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가로 소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일반 근로일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법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에 대해 공휴일에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